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외파견 법관 등에게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30일 이상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 중인 법관에게도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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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외파견 법관 등에게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30일 이상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 중인 법관에게도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