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ㆍ환수절차 정비 ○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제4항제5호 신설) ○ 명예퇴직수당 신청 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3조제5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전 근무경력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신청 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시점을 규정함(제7조의2제1항 전단)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9조 후단 신설) ○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수당 환수 시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함(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4제6항 신설)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각급 기관장이 일정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제9조의4제5항) 나.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ㆍ환수절차 정비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청 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0조제6항 신설, 제11조) 다.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결정전 지급제한대상 여부 및 근속기간 확인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함(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