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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6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6-25
시행일
2026-06-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기간 중 최초의 90일을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함으로써, 법관 승급에 요하는 기간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족돌봄휴직을 한 경우 최초의 90일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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