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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210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07-10-29
시행일
2008-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 보장 제도의 합리적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 공판중심주의 강화, 재정신청 확대 등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함으로써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제16조제1항) 나. 법 제56조의2에 따라 속기·녹음·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31조 및 제32조 삭제,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삭제, 제38조의2 신설, 제30조, 30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1) 수기에 의하여 속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속기원본과 속기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들을 컴퓨터를 활용한 속기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정 (2) 속기록 및 녹음물·영상녹화물을 이용한 조서의 작성 방식에 관하여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속기록·녹취록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3)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석조건의 다양화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석의 결정 절차와 보석 후의 조치 등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3 신설, 제55조의4, 제55조의5 신설, 제56조) (1) 검사는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제출하도록 함. (2)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등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허부의 결정을 하도록 결정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3) 법 제100조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보석 석방 후 관공서 그 밖에 공사단체의 장에게 보석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 (4) 보석조건 위반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및 감치의 재판을 할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 라. 증인 소환 및 신문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66조, 제67조의2·제68조의2·제68조의3·제68조의4 ·제70조의2 신설, 제84조의3부터 제84조의9까지 신설) (1)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이외에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도록 함. (3) 증인의 과태료 및 감치재판에 관한 절차를 정비 (4)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 마.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인신구속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95조, 제95조의2 신설, 제96조의6부터 제96조의10까지 삭제, 제96조의12, 제96조의13, 제96조의16, 제96조의17 삭제, 제96조의22 신설, 제103조 삭제, 제105조, 제107조) (1)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고,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을 분리 (2)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문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삭제 (3) 영장심문의 본안재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규칙상 영장실질심문기일 및 체포·구속적부심문기일의 절차를 정비 바.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한편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등에 있어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보완함.(제119조 삭제, 제120조,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신설) 사. 증거개시제도와 공판준비절차가 도입되었으므로 증거개시에 관한 재판의 절차와 공판준비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들을 신설함.(제123조의3부터 제123조의12까지 신설) 아.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증거조사 전반에 걸친 절차규정들을 정비하고, 영상녹화물제도 도입에 따른 증거채부 및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함.(제132조 신설, 제132조의2, 제132조의3, 제132조의4,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9까지 신설) (1) 증거의 일괄신청, 증거의 신청방식,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증거채부 절차, 증거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2)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이나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 (3)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등 특수매체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규정 자. 항소심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하여 항소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7까지 신설) (1) 항소심에서 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고, 상대방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함. (2) 법원이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도록 함. (3) 항소심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경우를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한정함. (4) 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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