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소송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에서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법률 제18396호, 2021. 8. 17. 공포, 2021. 11.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민사조정에서도 영상 조정기일을 여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이에 영상 조정기일의 요건 및 절차 등 민사조정에서 영상 조정기일을 여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조정기일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2 신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조정사무수행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3 신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조정위원 의견 청취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 제12조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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