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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71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7-02-02
시행일
2017-02-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 확정 시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른 내재적 제한을 받게 됨 ○ 현재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5조는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비용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소송비용 감액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음(제2조제4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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