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3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민사소송등인지법개정법률은 소장각하, 소취하, 조정·화해 및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신청인등이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환급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는 바, 이에 따라 환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규칙에 두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당사자의 인지액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환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현금납부 기준을 2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현금납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인터넷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인지액이 현금납부를 가능하도록 함. ○인지를 첩부한 경우에도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입징수관은 법원의 수입징수금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함. ○환급절차는 현재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함. -인지액의 환급청구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함. -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수입징수관은 환급결정 후 당사자와 당해 사건의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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