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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3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1-29
시행일
2026-03-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소 또는 이송 등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한 법원과 보수액확정처분을 한 법원이 달라지는 경우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 지급 업무에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법원을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지급함(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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