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제1심 가사 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함 ○ 제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항소ㆍ항고심과 고등법원 항소ㆍ항고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함(제3조) ○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나.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아래의 사건을 포함함(제4조제2항 신설) ○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