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이 제정되어 「호적법」(2008. 1. 1. 폐지)을 대체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원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원사무기구 명칭 중 등기호적국을 사법등기국으로 하고, 등기호적심의관을 사법등기심의관으로 하며, 호적과를 가족관계등록과로 함(제2조제2항, 별표 1의1, 별표 1의4) ○분장사무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함(별표 4의2, 별표 5의1, 별표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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