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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6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6-25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20161호, 2024. 1.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734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구역 "중구, 동구, 서구"를 삭제하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해구"를 추가함(별표)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광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시ㆍ도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관할구역을 "전지역"에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변경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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