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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2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5-07-29
시행일
2025-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인 등기신청수수료는 2012년 인상한 이후 국민 편의를 위해 약 13년간 동결하여 왔으나, 부동산 거래의 장기 침체 등으로 수수료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 등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등기특별회계 재원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약 24.4%) 일부를 반영하여 방문신청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5. 1. 31. 시행) 개정으로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과 상속등기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수수료를 차등화함 ○ 부동산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면제하였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2000년 1,123건, 2024년 57,513건)되었다는 점과 다른 등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956호, 2025. 5. 20.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 규칙 제7조의3의 유효기간을 2028. 2. 29.까지 연장함 ◇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 방문신청수수료 ○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1항) ○ 제5조의2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표시변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4항) ○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1항) ○ 제5조의2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4항) 나. 상업등기 방문신청수수료 ○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회사설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건마다 35,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1항) ○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변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2항) ○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건마다 28,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5항) ○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등기의 목적마다 5,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6항) 다. 상속등기 신청수수료 차등화 및 신탁등기 신청수수료 신설 ○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2항) ○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3항) ○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2항) ○ 신탁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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