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전원개발촉진법」,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그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등기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을 변경함(제1조, 제2조제1항) ○ 전원개발사업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의 이전등기를 각각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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