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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운영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993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1-06-28
시행일
2021-06-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제2항의 대법관회의 배석범위를 실제 대법관회의에 배석하는 실ㆍ국장 등으로 현실화하고,「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 개정으로 제정된「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법관회의 기존의 배석범위인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윤리감사관을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으로,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법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판사를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판사로 변경함(제3조의2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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