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2011. 10. 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화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수작업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특례형태로 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정비하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는 “개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은 모두 삭제함(현행 규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삭제). 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의 변경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함에 따라 종전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함(등기용지 → 등기기록, 기재 → 기록, 주말 → 말소하는 표시 등). 다.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함(제43조 및 제46조 등). 라.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존재하던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토지분필ㆍ합필, 건물분할ㆍ구분ㆍ합병 등의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및 그 밖에 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등). 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하는 의의를 살리고,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며, 등기관에게는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48조제2호 단서 신설). 바. 도면 등의 전자적 제출방식의 원칙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도면과 개정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63조 및 제139조제4항). 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도면 제공의 면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그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소재도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에 도면도 함께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도면을 등기소에 중복하여 보존할 필요성은 없을 것임.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소재도 등의 제공을 면제함(제12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29조). 자.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할 사항과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8조). 차.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 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지체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7조 및 제148조). 카.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가처분채권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52조 및 제153조). 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61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