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리관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기술심리관의 법정 좌석 배치에 관하여 종래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기술심리관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 ○ 기술심리관의 좌석을 법대가 아니라 법대와 당사자석 사이에 위치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기술심리관은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위치하고,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도록 함(제8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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