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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54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으로, 군사법원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영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전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중요사건 심판관할 명시(제1조의2) ○ 군사법원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중요사건의 심판 관할을 현행 ‘국방부 및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 및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로 변경함 나.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기간의 기산점 명시(제1조의3) ○ 군사법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에 관한 취소신청기간의 기산점을 명시함 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 조정 권한 부여(제2조, 제4조 및 제5조)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여부 결정, 관할이 경합하는 사건에 대한 관할 지정 또는 관할이전이나 지정이 필요한 각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현행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수정함 라. 항소사건의 병합심리절차 규정(제4조의2) ○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이 관련항소사건인 경우 사건의 통일적 해결을 위해 고등법원이 병합심리할 수 있음을 규정 ○ 병합심리하는 경우 공소유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군검사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하되, 상호 협력하도록 함 마. 군사법원의 직권이송 규정 추가(제8조) ○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직권이송 할 경우 소송기록 등을 송부하고 해당 군검찰부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바. 국선변호인 명부 관리 근거 신설(제20조 신설) ○ 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할 수 있도록 함 사. 속기록에 대한 재판기록 인정 근거 정비(제35조 각 호 및 제42조 삭제) ○ 속기록 등을 조서로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속기 또는 녹취에 관한 군사법원법 제90조가 삭제된 것을 반영하여 제42조를 삭제함 아. 기록 송부전 피고인의 구속 등 관련 사건 처리 근거 정비(제61조) ○ 상소된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등(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에 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고등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이송 또는 환송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등에 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하는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에서 하도록 함 자. 재정신청사건의 소관 법원 변경(제122조부터 125조의5까지) ○ 군검찰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의 소관 법원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신청 및 그 취소의 방식과 통지절차 규정에서 소관 법원을 수정함 차. 군사법원의 관공서에 대한 보관서류 송부요구 등 조회 대상 기관의 예시로 경찰청을 추가함(제133조의2) 카. 보호관찰 처분에 관한 규정 삭제(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 삭제) ○ 군사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절차규정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함 타. 항소사건 피고인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규정 신설(제151조의2 신설) ○ 항소사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 기록을 송부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명시함 파.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군인신분을 상실하더라도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155조의2 신설) 하. 재소자의 재심 청구와 취하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신설(제163조의2) ○ 재소자의 재심청구와 취하 절차에 관하여 재소자의 상소에 관한 규칙 제149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거. 전시 군사법원 운영을 위한 소송절차 규정 신설(제9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삭제 및 제168조부터 제174조까지 신설) ○ 심판관제도, 고등군사법원 구성, 재판관 지정제도, 재판관의 계급 및 관할관의 확인조치제도 등은 평시 군사법원 소송철차에서 삭제하고, 전시 군사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신설함 너. 기타 적용법조문 정정, 법령 제명 및 조문 표기법 통일, 띄어쓰기 등 수정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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