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군사법원이 군 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 상호하여 전자적인 형사사법업무를 수행하고, 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제5조의2 신설) ○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군 형사사법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절차를 도모하는 한편 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사법원이 위 시스템을 활용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제5조) ○ 군사법원 및 안 제5조의2에 따라 위 시스템을 운영ㆍ관리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다. 사건별 부호문자 예규 위임(제18조) ○ 군사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에 대하여 군사법원 예규에 위임함으로써 사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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