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으로 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 보통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각 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를 상설하게 됨에 따라,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절차의 허가권자를 각 지역군사법원장 또는 재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절차의 허가권자를 군사법원장 또는 재판장으로 개정함(제6조 및 제7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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