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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840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9-04-04
시행일
2019-04-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판정에서의 재판장 좌석을 "법대의 중앙"으로 고정하지 않고, 필요시 법대의 중앙뿐 아니라 법대 좌ㆍ우 좌석 모두를 재판장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일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를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로 변경함(제2조제2항제2호)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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