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판정에서의 재판장 좌석을 "법대의 중앙"으로 고정하지 않고, 필요시 법대의 중앙뿐 아니라 법대 좌ㆍ우 좌석 모두를 재판장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일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를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로 변경함(제2조제2항제2호)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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