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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68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시행일
2022-10-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만분의 35로 함 ◇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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