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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31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고등법원 판사가 고등법원ㆍ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무구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고등법원ㆍ특허법원 수석판사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시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특정분야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고등법원ㆍ특허법원 각 수석판사"를 추가함(제34조제7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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