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고등법원 판사가 고등법원ㆍ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무구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고등법원ㆍ특허법원 수석판사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시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특정분야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고등법원ㆍ특허법원 각 수석판사"를 추가함(제34조제7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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