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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294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안이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함) 설치와 관련된 8개 대법원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병합심리결정 등에 따라 소송기록 등을 송부하거나 송부 받은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형사소송규칙」 조항을 개정함(제1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허가서 등을 인계하는 대상에 수사처 담당직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2조) ○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각각 개정함(제3조부터 제5조) ○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한 감치재판을 한 때 사건기록 등을 송부해야 하는 대상에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처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6조) ○ 형사판결 등의 결과를 통지하고, 완결된 형사사건 등의 기록을 송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가 포함되도록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조항을 개정함(제7조) ○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따라 소송기록 등을 송부받은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8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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