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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0315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4-07-26
시행일
2025-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가정보호심판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ㆍ보완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불기소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행위자를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제11조제5항)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집행 중 행위자의 거주지 및 현재지 변경 시 수탁기관 변경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3조제5항, 제55조제6항 신설) ○ 법 제37호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2항) ○ 재항고심에서도 파기자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67조제2항 단서 신설) ○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서도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국선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1조 신설) ○ 수사 중인 사건의 비밀유지,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송달 시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81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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