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류 가사소송사건 소의 제기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함(제2조제2항) ○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심판 청구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10) 사건 심판 청구의 수수료를 해당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및 10) 사건 항고 제기의 수수료를 제1심 수수료의 1.5배액으로 하고, 라류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를 제1심 수수료의 배액으로 함(제3조제2항) ○ 라류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 반대청구의 수수료를 사건의 종류에 따라 본래 청구의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하되, 두 청구의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본래 청구의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함(제3조제3항) ○ 다류 가사소송청구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의 마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가사소송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도록 함(제5조제1항 단서)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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