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재판의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유형 중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사건 유형에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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