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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회계직원책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9304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8-11-27
시행일
2018-11-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계관계직원이 보관하는 물품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바, 종전의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위임 한도액의 범위를 건당 3백만원 미만에서 건당 6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을 2배 상향함으로써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감사원 판정 전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변상명령서 서식을 신설하여 변상명령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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