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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3913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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