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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343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1-12-30
시행일
2012-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증인 단체에 의한 자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행하는 확정일자부에 대한 인증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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