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과 포상(제3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 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화장품 안전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제1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화장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품목번호 등 제품에 관한 자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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