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 거래 형태 및 운임 수준,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간행물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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