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죄재판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형사보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698호, 2011.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형사보상법」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형사보상법시행령」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지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법무부장관은 무죄재판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검찰청에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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