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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9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이 개정(법률 제21388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예비군권익보장센터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의 접수,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요구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수사기관에의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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