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향교재산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0676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08-02-29
시행일
2008-02-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영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나. 제1차관 및 제2차관의 업무 분장(영 제4조 및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정책국·예술국·관광산업국·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종무실·체육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각각 보조함. 다. 국정홍보 업무의 이관(영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8조 및 제69조) 폐지되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함.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