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행정청이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와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반드시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재심사를 하여 해당 제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되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심사를 도모하는 한편, 공모제안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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