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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18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6-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교통 불편 등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앞으로는 사건 1건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되, 보수 지급 시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원회 회의의 출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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