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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81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0-10
시행일
2027-10-1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 자격 및 교육 관리 등 행정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행정사정보시스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사 업무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자격증 사본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며, 행정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사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및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한행정사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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