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금지하되,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ㆍ새벽 시간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대집행법」이 개정(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심야ㆍ새벽 시간에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영장에 그 근거 조문을 명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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