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분야에 맞추어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 분야로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을 추가하고,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관련 법령상 인허가 절차 진행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저조광권자의 채취권 소멸 이후 인공구조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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