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船貨主)기업 인증 대상을 ‘화주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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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船貨主)기업 인증 대상을 ‘화주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