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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172
소관 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의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인 사업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종전의 4억원에서 법인인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과 같은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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