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마련하고, 기상관측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과 특보 및 태풍예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마련(제2조) 1) 국가기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시행계획에는 기상정책 여건 및 현황, 기상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기상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기상청장은 국가기상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나. 기상관측망 구축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제4조) 1) 기상청장은 지상기상 관측망, 해양기상 관측망, 기후변화 관측망 등 기상관측망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장소에 기상관측망을 구축 및 관리하도록 함. 2)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관측망의 개발, 관측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ㆍ배포, 관측정보에 대한 품질관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보 및 예비특보의 발표기준(제8조의2 신설) 1) 특보는 호우, 대설, 태풍, 강풍, 황사, 건조, 한파, 폭염, 풍랑, 폭풍해일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하도록 함. 2) 예비특보에는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이 포함되도록 함. 라.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제8조의4 신설) 1) 북서태평양 중 북위 60도를 기준으로 동경 180도의 교점과 동경 100도의 교점 그리고 북위 0도를 기준으로 동경 100도의 교점과 동경 180도의 교점을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안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해당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태풍예보를 하도록 함. 2) 태풍예보에는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최대풍속,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가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