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사령부의 항공분야 전투발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참모부로 항공참모처를 신설하고, 해병대사령부의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참모처의 업무 중 인사근무에 관한 사무를 복지전직지원참모처로 이관하면서 인사참모처 및 복지전직지원참모처의 명칭을 각각 인사계획참모처 및 인사근무참모처로 변경하며, 해병대사령부의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리 발전, 교범사업 등에 관한 업무와 군 위탁교육 및 장병 자기개발에 관한 업무를 교육훈련참모처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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