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대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해군잠수함사령부 등의 부사령관과 공군작전사령부 등의 참모장을 영관급 장교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육군훈련소 등의 참모장을 장성급 장교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군작전사령부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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