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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954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용역ㆍ검수ㆍ감정 및 검량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이를 통한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면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ㆍ노동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부산항, 인천항 등의 항만의 경우 1.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수행하려는 사업의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의 노동력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는 등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한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등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항만종합서비스업: 항만용역업과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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