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를 포함하는 ‘관리청’**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시설관리권 등록관청을 ‘관리청’으로 정비하고, 「항만공사법」에서 항만공사가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에 대해서도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반영하여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항만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시설관리권: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관리청: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를 말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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