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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