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합동참모본부 직제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478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10-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설치하고, 전략사령부의 임무 및 사령부에 두는 부서ㆍ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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