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약칭: 한의사전문의수련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 한방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의무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하고,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 중 2개월까지 의무 수련기간에 포함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방전공의가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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