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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7604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6-11-22
시행일
2016-11-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의 감사 중 1명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운조합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의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을 금융기관에서 회계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운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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